고충처리제도

뉴스핌 '고충처리인' 운영

뉴스핌은 지난 2003년 창간이후 항상 수용자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고 수용자 중심의 뉴스를 보도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뉴스핌은 2011년 4월 14일 공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규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취재 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의 제기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개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뉴스핌의 취재 보도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나 불만사항, 언론중재사항 등의 창구를 `고충처리인'으로 일원화하여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른 불편, 불만사항이 있는 수용자께서는 보도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래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건의사항을 알려주시면, 수용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 - 우 편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0층 이범록 본부장
  • - 이메일 : leebr22@newspim.com
  • - 연락처 : 02-761-4409
  • - 팩 스 : 02-761-4406

고충처리인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뉴스핌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에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④ 수용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뉴스핌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임명)
  • ①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있는 실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대표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고충처리인의 활동)
  • ① 고충처리인은 뉴스핌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제2조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뉴스핌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에게 통보하며, 대표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한다.
제9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뉴스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 ② 고충처리인은 매월 활동사항을 대표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뉴스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11조(시행시기)
본 규약은 2018년 04월 19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